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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하계 현장실습 안내
작성일 2022-05-18 조회수 147
첨부파일 현장실습교과목관리 및 현장인턴십실습기관현황서식.xls 부경대_학생_현장실습 매뉴얼 1.pdf

<2022년도 하계 현장실습 안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및 부경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2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에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개요

(운영기간) 2022. 6. 27. ~ 8. 31.

(개설시기) 매 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재학생

(교육과정)

(표준)현장실습~*, (자율)현장실습~*, (표준)국외현장실습~*,

(자율)국외현장실습~*

※ 학점체계[(3-0-4), *(6-0-8)], 최대 15학점까지 이수 가능

※ 기 이수한 교과목(동일학점수강신청 시 재수강 교과목으로 인정됨[ex) 현장실습(3학점? (표준)현장실습(3학점)]

* 2022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수강신청) 2022. 5. 18.() ~ 5. 20.()

포털에서 신청 후 디딤돌에서 신청

부경대학교 LINC+ 디딤돌시스템 (pknu.ac.kr) 

(실습생 선발) 2022. 5. 18.() ~ 6. 10.()

 

 

수강신청 및 프로그램(디딤돌시스템운영 형태

수강신청 운영

(현황)매 학기(계절수업 포함수강신청 기간까지 참여학생 선발 완료 불가능

⇒ 학교-실습기관-학생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실습기관 모집에서 학생선발, 협약체결까지 단계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물리적 시간 소요

- 학생들은 실습기관 매칭 미완료 상태에서 수강신청 해야 하는 상황 발생

※ 실습기관과 학생간의 협약체결(실습-교육 비율실습지원비 등내용에 따라 각각에 맞는 현장실습교과목으로 수강 신청해야 함

(계획)22년도 하계 학생들이 수강신청 기간에 현장실습 교과목 선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현장실습 관련 전공교과목을 개설운영

 (자율현장실습(~), (자율)국외현장실습(~)을 기본 수강신청 교과목으로 개설

실습기관에서 학생선발 완료(22.6.10.) 후 해당 교과목을 일괄 학생역량개발과에서 변경 조치 예정

<예시>

(수강신청):“(자율)현장실습

(실습기관 참여유형): 준현장실습학기제자율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에서 학생선발이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경우 “(표준)현장실습자율현장실습학기제 경우 “(자율)현장실습로 교과목 확정

프로그램 운영(디딤돌시스템 stones.pknu.ac.kr)

표준·자율현장실습 교과목(학생역량개발과? ON LINE(디딤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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