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02.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안내 | |||
작성일 | 2023-08-28 | 조회수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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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제33312호)(20230302).hwpx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공무원 여비 규정).hwpx |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공포·시행) 개정에 따라 근무지외 출장여비가 조정되었으니, 국내학술대회참여 및 출장시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요개정 내용: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 - 숙박비 실비 상한액(제2호): (서울특별시) 7만원 → 10만원, (광역시) 6만원 → 8만원, (그 밖의 지역) 5만원 → 7만원 - 식비(제2호): 2만원 → 2.5만원 - 일비(제1호, 제2호): 2만원 → 2.5만원 ○ 적용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 (※ ’23. 3. 2. 출장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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