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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 변경 신청서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117
첨부파일 2.논문지도위원회+등+변경+신청서+서식.hwp

논문지도위원회 등 자격조건

- 지도교수(필수 선정 대상):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 논문지도위원 및 공동지도교수(선택 선정 대상): 학내/외의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외국대학의 전공 관련 전임교원

 

유의사항

- 두번째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지도교수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고, 논문위원과 공동지도교수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필요한 경우 1번째 학기에도 선정 가능)

- 지도교수, 논문지도위원, 공도지도교수는 각각 중복불가하며, 외부인사의 신규등록이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한 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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