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4단계 BK21 스마트로봇융합응용교육연구단
커뮤니티
학과공지사항

커뮤니티

학과공지사항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2024-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외국인/내국인 신입생) 추천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150
첨부파일 [붙임1] 2024-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배포용).pdf [붙임4]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12.27.).hwp [붙임3] 2024-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외국인/내국인 신입생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재학생의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추천에 대해서는 별도 공문 시행

. (신입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장학종류

신청 자격요건

장학금액

연구수업조교장학

(신입생)

근로소득(직장개인사업체 포함)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10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붙임1참조)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등록금의 50%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이공계 2015학번 이후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외국인신입생 2024. 1. 8.() 18:00

(내국인신입생 2024. 1. 10(수)18:00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2023-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3]서식 1

연구계획서

[붙임3]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뒷면사본

×

외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해당자에 한함

[붙임3]서식 3(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내국인만 제출

 

※ 재학생신입생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2024. 3월 예정)

4) 제출시 유의사항

장학생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격자를 추천(미취업 여부 반드시 확인) 

 

장학금 지급방법2024-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변경사항

1) 2024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내용

학과장 추천으로 가계곤란자 30% 이상 선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이상선발

 

2) 가계 곤란자 기준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비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아래참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소득 8분위(장학금 담당자 확인)

 

3)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보험료(A ×0.03545)

157,997

261,097

334,269

406,251

474,728

540,14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2023. 8. 16.) ’24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 건강보험 요율 3.545% 적용(2024)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4년 3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장학금 선발계획의 후지급 사유의 경우) 하며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4년 6월말 예정)

2) 학과에서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모든 학생의 활동사항을 관리감독하고활동보고서(월별)를 보관하여 대학원에서 요청 시 제출

3) 신입생 추천대장의 비고에 외국인 합격자의 경우 학적상태가 합격예정상태이며사정에 따라서 불합격이 되는 경우 장학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다음 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졸업사정 결과 제출 요청
이전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선발 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