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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학석사연계과정 신입생, 내국인 신입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125
첨부파일 (붙임4)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5.24.).hwp (붙임1)2023-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붙임3)2023-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석사연계과정 신입생, 내국인 신입생 추가합격생들은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사연계과정 신입생, 내국인 신입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장학종류

대상

신청 자격요건

장학금액

연구수업

조교장학

석사연계과정

신입생

내국인 신입생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내국인 신입생: 등록금의 50%

-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생:
등록금(입학금 제외) 100%

학석사연계과정장학금

석사연계과정

신입생

없음

- 입학금 면제

별도신청 필요없음

(행정실 일괄 처리예정)

 

.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학과사무실, 2023. 8. 10.() 11:00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2023-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3]서식 1

연구계획서

[붙임3]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뒷면] 사본

×

외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해당자에 한함

[붙임3]서식 3(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내국인만 제출

 

재학생, 신입생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할 예정임(2023. 9).

- 학과별로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천 인원의 30%이상은 반드시 증빙가능한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를 추천

 

라. 장학금 방법: 2023-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 변경사항

1) 23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내용

학과장 추천으로 가계곤란자 30% 이상 선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이상선발

 

2) 가계 곤란자 기준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비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아래참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소득 8분위(장학금 담당자 확인)

 

3)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보험료(A ×0.03545)

147,323

245,041

314,428

382,928

448,846

512,46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2022. 08. 08.) ’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 건강보험 요율 0.03545

 

 

.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39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 장학금 선발계획의 후지급 사유의 경우) 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312월말 예정)

2) 학과에서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모든 학생의 활동사항을 관리감독하고, 활동보고서(월별)를 보관하여 대학원에서 요청 시 제출

3) 추천대장상의 학생은 합격 예정상태이며, 사정에 따라서 불합격이 되는 경우 장학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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