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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및 복무협약서 제출
작성일 2022-03-24 조회수 39
첨부파일 (붙임3)+2022-1+대학원+장학+제출서류(서식1-3).hwp (붙임2)+2022-1+대학원+연구수업조교장학생+이행결과+주요내용.hwp (공개용)+2022-1+대학원+연구수업조교장학생+선발자+명단.xlsx

 2022-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발된 장학생은 복무협약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활동기간

? 12차 선발자2022. 3. 2.(∼ 6. 17.() 기간 중 10

? 추가 선발자2022. 3. 28.(∼ 6. 17.() 기간 중 10

활동시간

? 주당 12시간 이상, 월 금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근무 원칙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 및 수업보조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활동 가능하며 반드시 증빙자료를 활동보고서에 첨부해야 함)

활동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시간 활동내역 작성 불가

? 학생 개인 일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일시는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국내/외 단기연수 및 해외발표해외여행예비군훈련병원진료 및 입원 등(외국인학생 출입국 유의)

코로나19로 인한 입국금지/비자발급 제한으로 국내 입국 불가 학생은 온라인 상으로 활동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제출해야 함

 한국어 공부(외국인학생), 개인 시험 공부 및 개인 논문작성 등은 활동 실적으로 작성 불가하며 반드시 지도교수님의 연구보조 또는 수업 활동 보조하는 형태만 활동 실적으로 인정

활동보고서

학과 제출

?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 학과사무실 보관

활동보고서

학과 확인

? 매월 총 4월 금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주당 12시간 이상 활동시간 확인

?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시간표와 중복 확인

 

제출서류

1) 복무협약서[붙임3(서식2)]

제출대상: 2022-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제출기한: 2022.04.01.(금까지

제출방법가온관 501호 서류함

엑셀파일 장학차수 [추가] 대상자는 위 활동기간 중 [추가 활동기간]으로 복무협약서 작성


2) 활동보고서 및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붙임3(서식 1, 3)]

제출대상: 2022-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제출기한: 2022.06.17.(금)까지 ※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

이공계 2015학번 이후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 미제출한 경우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 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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