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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재학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29
첨부파일 (붙임3)+2022-1+대학원+장학+제출서류(서식1-6).hwp (공개용)(붙임2)+2022-1학기+학과별+장학생+추천+대장(재적생).xlsx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재학생 중 관심있는 학생은 기한 내 장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붙임참조]

 

장학

종류

신청 자격

장학금액

공통기준

개별기준

연구수업조교장학

근로소득(직장개인사업체 포함)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10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중 수업연한(2)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대이과목 제외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2019학년도 이후 학석사연계과정입학자 등록금의 100%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등록금의 70%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이공계 2015학번 이후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학생학과사무실)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2022. 1. 14.() 16:00까지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1) 2022-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3]서식 1

2) 연구계획서

[붙임3]서식 2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자 여부 확인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내국인만 제출

5) 외국인등록증[/뒷면사본

×

외국인만 제출

6)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해당자에 한함

[붙임3]서식 3(외국인만 제출)

 

※ 재학생신입생 복무협약서 제출시기는 별도 공문 송부할 예정임(2022. 3).


장학금 지급방법2022-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2년 3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2년 6월말 예정)

다음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졸업사정[연구분야 지정 신청 및 이수확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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