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이행결과 제출 | |||||||||||||||||||||||||||||||||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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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4)+21-2+대학원+장학+제출서류(서식1-3).hwp (붙임5)+21-2+대학원+연구수업조교장학생+결과보고+유의사항.hwp | ||||||||||||||||||||||||||||||||
2021-2학기 대학원「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 이행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제출대상 및 제출서류 제출기한:12월 13일(월) 오후 4시까지
※11월 활동보고서까지 10주 못채운 학생들은 12월 10일까지(마지막 근무일) 근무한 12월 활동보고서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라.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파일 : (공개용) 21-2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제출대장.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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