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BK21 사업 참여요건 증빙자료 구비방법 안내(4월 1일, 10월 1일) | |||
작성일 | 2023-03-27 | 조회수 | 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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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유서 양식.hwp | ||
참여대학원생: 매 사업 참여 시, 매 사업 연도 종료 시 증빙자료 필수 제출
(1차) 사업참여시: 매년 4월 1일, 10월 1일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 뒤 사본)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사유서, 신청 관련 증빙서류 제출-붙임파일 참고, 안에 내용은 수정 가능) 3. 학적부 (수료후연구생의 경우, 기존 석사/박사 학번으로 학적부 제출) 4. 재학증명서 (수료후연구생의 경우, 연구생 증명서 제출)
(2차) 매 사업 연도 종료 시: 매년 2월 28일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기간 중 참여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취업의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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