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의 학업 보장 관련 안내 | |||
작성일 | 2023-03-06 | 조회수 | 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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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어야함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는 학생은 예비군 훈련 일정과 본인의 이름, 국방부 직인이 담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원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이루어짐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자료는 학과 홈페이지 자료실의 출석인정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없이 출석인정은 불가하오니 관련 서류 필히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학과사무실 051-629-5861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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