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수산생명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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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1-03-08 조회수 91
첨부파일 [ 붙임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전문)_2019.10.24.확정 (1).hwp 2_취창업자 학점부여 매뉴얼 (1).hwp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합니다.

 

가. 적용대상자: 졸업직전학기에 재직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단, 사이버 교과목(학내사이버, MOOC, OCU, KCU)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1. 2. 24.()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1. 6. 8.() ~ 6. 14.()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1. 6. 8.(화) ~ 6. 14.(월) 중 수시 승인

?처리절차

 

취?창업 학생소속 학부(과) →
소속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 →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교과목 담당교수
(포털에서 신청서 출력 지참) 지도교수 상담(확인) 후 포털 신청 및 소속 학부(과) 서류 제출취?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여부 결정해당 담당교수에게
안내
취?창업 학생에게
과제부여

 

취?창업 학생소속 학부(과) →
소속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 →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
교과목 담당교수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소속 학부(과) 제출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취?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안내취?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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